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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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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란?
국민들로부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 구비서류를 받는 대신에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e하나로민원
배경 이미지 : PISS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로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민원여권팀
  • 전화번호 043)540-3051~3, 3055
  • 최종수정일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