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민원 후견인 제도
처리부서가 여러부서인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접수부터 종결까지 명쾌히 해결해 드리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민원을 내일처럼 도와드릴 것입니다.
적용대상 민원
- 복합민원
-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민원
제외사항
-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건축사,설계사,법무사등)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정생략
후견인의 활동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자 역할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제도 안내민원과
- 후견인 지정요청민원인
- 처리부서 및 후견인에게 후견인 지정통보민원과
- 민원후견활동 수행 및 활동일지 입력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