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대리발급 불가
- 민원인이 읍·면·동 등 직접 방문
(신분증 무인대조)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
(읍·면·동 등)사용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기재 - 제출받는 기관에 제출
발급 수수료 : 600 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24’통해 발급 - www.minwon.go.kr
- 최초 1회만 직접 읍·면을 방문 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24를 통해 발급 받아 제출
사전절차
-
1
- 최초 1회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의사 표시 이용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2
- 최초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 (은행 등) 방문신청 또는 기본 발급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발급절차
-
1
- 민원 24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 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요기관(공공기관) 지정 (지정된 수요기관만 열람 가능)
-
4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전자서명하여 확인
-
5
- 발급번호, 성명 등이 기록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제출기관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지체는 법적효력이 업음
활용절차
-
1
- 발급번호, 성명 등이 기록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제출기관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지체는 법적효력이 업음
-
2
- 제출받는 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반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발급 수수료 : 무료
제출대상 기관 ( 행정 . 공공기관 )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 및 지방자치단체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 매년 기재부 발표 )
-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사 . 공단 ( 매년 행자부 발표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산업은행 , 한국전력공사 등 )
- 「 초 . 중등교육법 」 , 「 고등교육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