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정차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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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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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 |
작성일 | 2019.08.13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법 제160조제3항 규정에 의해 처분되어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9. 8. 12. ~ 2019. 8. 28.(16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