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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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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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 |
작성일 | 2019.08.09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의 원 : 윤대성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9.8.9 ~ 8.16.(7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